회원종목단체 회장선출과 관련한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종목단체로 배포하였으니
회장선출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2024년 11월 8일(금)까지 임시총회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시고,
회장 또는 임직원 입후보 시 회장임기 50일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사직서 및 등록의사표명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