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성동구탁구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 일시 및 장소>
※총회에 출석하지 못 하는 대의원은 위 「성동구탁구협회 규정 제7조(총회의구성및기능)」과 같이 부회장 중 대리인을 추천하여 대의원추천서를 2월 24일까지
성동구체육회 이메일 (4657330sd@naver.com)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