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성동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일 공지 ※
선출 절차상의 하자 또는 선출임원이 본회 정관 제34조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인준 불가,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