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.
‘후보자등록기간’은 종목단체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등록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종목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총회를 통한 회장선출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이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②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으니 종목단체 운영 및 회장선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또한, 선출 절차상의 하자 또는 선출임원이 본회 정관 제34조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 될 시 인준 불가,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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